주 정부의 공중 보건 조치 강화에 따른 교구 가이드라인 변경
주요내용
- 마스크 착용 의무 지속
- 미사시 최대 인원은 정상 인원의 1/3 유지
- 장례및 혼배 미사시 최대 참석 인원은 10명
- 장례및 혼배 리셉션, 친목 모임 금지
- 대면 종교행사는 계속 할수 있으나 최대 인원은 10명으로 제한
- 세례성사 최대 참석인원은 10명으로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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